현장확인, 청구금액 조정 등 집중심사 잠정 연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가 시행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해 일선 의료기관 종사자 임금 및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
이같은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시행된 바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 위한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 지원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력 등 자원 투입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입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가산, 감염예방관리료 등))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도 실시키로 했다.
입원료 등 수가 관련 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해 올해 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기신고된 2019년 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는 인력 입·퇴사,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해야 한다.
또 당초 3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된다.
현장확인,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