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생성·유통 땐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형사처벌 가능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가짜뉴스도 급속도로 생성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그는 지난달 28일 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으로 “창원 진해구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메시지에는 확진자에 대한 발생 일시와 장소, 발생 경위, 인적사항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가짜뉴스는 제주도에서도 일어났다. 현재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B씨는 최근 SNS에 “제주대학병원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이송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생산, 유포하다 제주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도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우리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튜브 콘텐츠를 적발했다.
조회수가 6만회에 달하는 이 영상은 평택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와서 진료대기 중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첫 사망자로 간주해야 한다’, ‘감염증과 관계없다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사망한 이 남성은 이튿날인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성’으로 판정됐다. 또 최근 6개월 간 중국 방문 또는 중국인 접촉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모니터링 중 해당 콘텐츠를 적발했으며 즉시 평택시에 상황을 통보했고, 평택시는 지난 3일 17시경 시 공식 SNS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망뉴스는 가짜뉴스”라고 긴급공지했다.
심지어 경기도는 경기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3명 추가 발생했다는 ‘가짜 문건’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돼 도가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문 형식을 띠고 있지만 ‘건강관리과’라는 명칭이나 확진자 이름 등 모든 것이 명백한 ‘가짜’였다.
이처럼 뉴스나 공문서 형식을 차용해 교묘하게 생산된 가짜뉴스는 불안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진짜 뉴스나 정부·지자체의 공식 발표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이에 도는 유튜브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는 가짜뉴스를 매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해 적발하고 이번 평택시 사례와 같이 해당 시군과 협조해 경찰 수사까지 이뤄지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