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0시부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및 특별입국절차 시행

기사입력 2020.02.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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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베이성 발급 모든 여권 소지자 입국 제한
    14일 내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중국서 입국 내외국인 특별입국절차 도입
    제주 무사증제도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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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4일 0시부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및 특별입국절차가 단행됐다.

     

    정부합동 일일점검 영상회의에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및 특별입국절차 진행 현황 등을 보고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 따르면 금일 오전 0시부터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모든 여권 소지자의 입국이 제한되고 우한총영사관이 발급한 모든 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됐다. 이 조치는 항공사·선사의 현지 발권단계에서 적용됐다.

     

    또 14일 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며 항공사(선사)의 현지 발권단계에서 1:1 질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 강제퇴거 및 향후 입국금지된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제주 무사증제도도 일시 정지됐다.

     

    특히 금일 0시부터 공항과 항만에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어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실제 연락 가능 역부를 확인, 입국을 허용하는 특별입국절차가 도입됐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제1터미널에 2곳(A·F입국장), 제2터미널 1곳(A입국장) 등 총 3곳의 중국전용입국장을 만들고 특별입국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천국제공항 중국전용입국장에 유선전화 총 84대를 설치하고 국방부 지원인력 총 90명이 현장 배치되기 전까지 복지부 직원 약 50명이 긴급 투입돼 입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0시부터 6시 사이 중국발 항공기 총 5편이 입국한 가운데, 연락처 수신 불가 등으로 최종 입국 거부된 사람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국민 여러분께 불편이 발생해 무척 송구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검역 및 출입국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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