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의료현장의 다빈도 궁금사항 ‘공유’

기사입력 2020.02.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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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020년 요양기관용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공개

    12.jpg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은 3일 요양기관을 위한 ‘2020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이하 상담사례집)을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했다.


    상담사례집은 용어의 생소함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기관을 돕고자 2018년에 처음 제작한 이후 올해로 세 번째 발간되는 것이며, 특히 올해는 요양기관이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항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쉽게 재해석하고 각 사례마다 4단 삽화를 포함시켜 이해도를 높였다.


    상담사례집에는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칙을 게재한 ‘요양기관 개인정보 보호 이것만은 꼭∼!’을 시작으로 용어 정의 및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3개의 카테고리별 상담사례와 함께 요양기관 구비 법정서식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영곤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은 “상담사례집이 요양기관이 겪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방문 컨설팅, 온라인 교육 등 맞춤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담사례집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접속 후 요양기관용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정보화지원→개인정보보호 현장방문 컨설팅 서비스→참고자료실 39번글 ‘2020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클릭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심평원 및 의약단체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요양기관의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심평원에서는 상담사례집 발간과 함게 요양기관업무포털 참고자료실을 통해 자율점검 표준가이드 함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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