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 ‘통과’

기사입력 2019.12.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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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시행 등 안정적인 한의약 육성사업 추진기반 마련
    조남구 시의원 “시민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경제 발전 이바지 기대”
    이학철 회장 “공공의료사업 확대 및 만성질병 예방·관리, 건강증진사업에 최선”

    1.jpg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및 한의 치매 예방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에서 이번에는 ‘한의약 육성 조례’가 통과됐다.


    부산광역시의회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42일간의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를 마친 가운데 지난달 조남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육성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 경기, 대구에 이어 4곳이 됐다.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에는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부산시의 책무 규정 △시장이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토록 함 △한의약 육성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 △시장이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시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함 등의 내용을 담아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과 더불어 연구개발 사업 지원 등 관련 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남구 의원은 조례 발의와 관련 “상위법령에 근거해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부산시의 책무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육성사업과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 등 우리 민족 전통의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한의약 육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부산에는 1146개의 한의의료기관과 94개의 한방약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학철 부산광역시한의사회장은 지난 2016년 부산시의회의 한의난임사업 조례안 통과에 이어, 이번에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시하며, “현재 부산시와 같이 시행하고 있는 한의난임사업과 치매예방사업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공공의료사업 확대와 더불어 시민들의 만성질병 예방, 관리 및 건강증진사업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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