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년부터 각종 의약품 및 한의약품 등 소매업소의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다.
최근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돼 기존 69개에서 2020년부터 7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분에 대해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한 소비자가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약 8만5000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종이 전자제품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자제품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되는 것.
국세청에서는 이들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발급도 가능하나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올해 7월 9일 국세청이 개통한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현금영수증은 재화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는다.
또한 예를 들어 거래대금 20만 원을 신용카드로 1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는 경우에도 거래대금은 2 0만 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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