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균 이사 “실습 통해 채혈 익숙해지길 기대”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의료기기 사용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위원장 방대건, 이하 범대위)가 채혈 교육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범대위는 지난 12일 서울 신사동 부근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에서 한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약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채혈검사 교육 실습을 진행했다.
이날 범대위는 수강생들의 충분한 채혈 실습을 지원하고자 오전, 오후 각각 네 타임으로 나눠 8시간 동안 실습 교육을 마쳤다.
교육에서는 임상병리사의 지도 아래 실습은 정맥 채혈을 위한 준비사항과 구체적인 방법, 절차에 대한 이론, 정맥 채혈 실습, 혈액검사 기기 사용 실습 등이 이뤄졌다.
교육에 참가한 한 간호조무사는 “정맥 채혈 과정에서 자칫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실습을 통해 알려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호조무사도 “현장에 돌아가서는 조금 애를 먹겠지만, 실습 모형을 활용해 집중 교육도 받은 만큼 채혈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말초혈액검사기기를 2년째 활용 중인 정재훈 원장(논현 정한의원)은 “파이오니어 기기를 통해 간기능 검사를 활용하고 있지만, 보다 디테일한 혈액검사를 위해 정맥 채혈을 배우고자 교육장을 찾았다”며 “채혈을 충분히 해볼 수 있어 알찬 교육이 됐다”고 말했다.
고동균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진료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오늘 실습을 통해 교육 참석자들이 채혈에 익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교육 요청이 있어 올 연말까지는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채혈 실습의 장을 두 차례 더 기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4년 ‘혈액검사는 한의사가 가능한 의료행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임의비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의사가 100%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 비용적인 문제와 수탁을 받는 업체에 대한 의협의 압박 등을 이유로 한의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는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한의협은 혈액검사가 한의의료기관에서 보편적인 행위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11일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혈액검사 데이터 10만 건 확보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범대위는 수탁검사업체의 선정·책임관리,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기본검사 항목 비용의 일부 지원을 통해 혈액검사 사용 운동을 독려하는 한편, 지난 7월부터는 전국 시도지부를 순회하며 채혈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1월 30일에는 범대위 회의를 통해서는 말초혈액검사에도 검사비를 추가 지원키로 하는 ‘한의원 혈액검사 (수탁)비용의 지원 범위 확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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