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교, 한국홍삼, 제비집, 야생산삼 등 새롭게 보험 적용돼
중약음편, 배제법서 준입법으로 관리…2020년 1월1일부터 시행
한약(첩약)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이 발표한 ‘국가 의료보험 의약품 목록’에 다수의 중성약 및 중약음편(첩약)이 추가돼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은 1995년 전국 기본의료보험의 공표와 함께 ‘중서의병중’을 의료체계의 기조로 삼음으로써 서약, 중성약 및 중약음편 모두를 국가의료보험에 적용했다. 이후 2016년 12월25일 발표된 ‘중의약법’ 제49조에서도 중의의료기관을 기본의료보험 시행기관에 포함시킬 것과 더불어 중의진료항목, 중약음편, 중성약 및 원내 제제가 기본의료보험 혜택에 적용됨을 재차 명시하는 한편 민간보험(상업보험)에서는 2009년경부터 첩약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지난 8월20일 국가의료보험국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선포·통지한 ‘국가기본의료보험, 업무상해보험과 출산보험약품목록’은 범례, 양약, 중성약, 협의의약품, 중약음편 등 다섯 부분으로 분류돼 있다. 이번 선포를 통해 정규적으로 포함된 부분은 총 2643개 의약품으로, 그 중 중성약이 1321개(민족의학품 93개 포함), 중약음편이 892개 포함돼 있으며, 이 가운데 새롭게 포함된 부분은 양약 47개·중성약 101개 총 148개 품목이다.
이번 목록에는 기존에는 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아교, 한국홍삼, 제비집, 야생산삼 등이 포함됐으며, 중약음편의 경우에는 배제법에서 준입법으로 바뀌어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통지에서는 중성약 및 중약음편과 관련 각지에서 지급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의사가 처방한 중성약 처방과 중약음편 처방, 기금 등은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각 통합지구는 의료보험협의 의사제도를 세워야 하고, 의사의 처방전 발행 자격에 대한 심사 관리를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유관 부문의 승인을 거쳐 시판되는 민족의약품은 각 성급 의료보장부서에서 유치할 수 있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회동해 현지의 기금부담능력 및 약 사용의 수요에 근거, 이에 상응하는 전문가 평가심사 과정을 통해 해당 성(구·시)의 기금 지급범위에 포함토록 했다. 더불어 기타 국가 혹은 지방표준에 포함되는 중약음편은 각 성급 의료보장부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된 의약품 목록 내의 중약음편, 각 성이 조정한 민족의약품, 중약음편과 의원제제의 지급관리방법은 성급의료보장부의 자체 규정에 의하도록 했다.
이번에 선포·통지된 개정 목록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첩약 급여 조건은 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에 의한 첩약에 대해서는 환자의 연령 또는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급여제도는 각 성·시별로 다르지만 북경시를 기준으로 △복무비(기본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기술료를 포괄적으로 보상) △전탕비 △약제비로 구성돼 있다.
또한 약가 책정은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조업소와의 계약을 통해 약재를 구매한 입찰가격이 그대로 보상약가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안전 관리 제도로는 ‘약품관리법’, ‘처방관리법’ 등의 국가법령이 있지만, 일본과 유사하게 이 법령들은 한약재 또는 첩약에 특수적인 것은 아닌 의약품 전반에 관한 규정이다.
또한 한약재의 안전성을 위해 한약재 생산은 GMP를 준수하며, 약품 생산과 판매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질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품질 관리를 위해 2003년부터 중약재의 GAP가 실시됐고, GMP는 1998년부터 시행돼 2014년 7월부터 의무화되고 있으며, 이같은 의무규정 이외에도 업체별로 자체 공정의 도입, 사용 농약 품목 및 사용량 기준 마련, 중금속 정제과정 등을 도입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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