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2년 5월 개정 고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호-22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 1’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제2항 제1호 ‘다목’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제한 및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해 위법하다”고 밝히고, 또한 “이 고시는 한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약사법을 비롯한 상위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사건 고시를 근거로 왜곡된 형태의 천연물신약을 품목허가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향후 천연물신약 관련 입법과정에서 한의계가 적극 참여하여 한의사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번 천연물신약 소송과 관련 한의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 이후의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동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천연물신약 소송은 식약처가 여러 번에 걸쳐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고시를 변경해 결과적으로 왜곡된 천연물신약 제도를 만들어 촉발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무효확인소송 결과를 받아들이고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한의계도 이번 판결이 한의약의 발전 및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제한 및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해 위법하다”고 밝히고, 또한 “이 고시는 한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약사법을 비롯한 상위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사건 고시를 근거로 왜곡된 형태의 천연물신약을 품목허가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향후 천연물신약 관련 입법과정에서 한의계가 적극 참여하여 한의사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번 천연물신약 소송과 관련 한의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 이후의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동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천연물신약 소송은 식약처가 여러 번에 걸쳐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고시를 변경해 결과적으로 왜곡된 천연물신약 제도를 만들어 촉발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무효확인소송 결과를 받아들이고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한의계도 이번 판결이 한의약의 발전 및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