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 제도 마련돼야

기사입력 2014.01.0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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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안질환 등을 진료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판결문에서는 한의사들이 진료에 사용한 기기들은 측정결과가 자동적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기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의 전통의학서인 동의보감에서도 녹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녹풍, 백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원예라고 하는 등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에 대해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이 사건 기기들의 사용은 종래 전해 내려오는 진단방법으로서 한의학의 망진·절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의료법상 ‘면허 외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따라 자격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과 국익 발전의 차원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환자의 상태 파악 및 한방의료 진찰의 과학화·정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정감사는 물론 헌재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만큼 정부당국에서도 이번 헌재의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한을 허용하는 관련 법·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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