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진단권 근거없이 제한해서는 안된다

기사입력 2013.11.22 12:0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 이후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특별민원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자동차보험 투명화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보험사를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하던 것을 심평원으로 일원화해 자보진료비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의 자보 심사 위탁 이후 한의원을 비롯 의료기관들은 진료비 심사 및 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인의 진단권 수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특별민원센터’를 구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방자동차보험 심사 및 진료비 지급 지연과 삭감 등의 사례를 조사하여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의 자보 심사 위탁 이후 문제는 의료기관뿐만이 아니라 올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청구투명화를 목적으로 119억 여원의 예산을 들여 심평원이 수탁, 시행 중인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검토한 결과, 심사기준의 비공개, 심사처리 지연, 짧은 이의신청 기한 설정 등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된 바 있다.

    또한 국감에서는 실제 지금까지 심평원 자보 위탁 심사에서 제때 통보하지 못한 심사 건수가 69%에 이르고, 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건수도 1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졌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이 자보 심사 과정에서 의료인 진단권을 근거없이 제한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심평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