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는 일벌백계로’

기사입력 2013.07.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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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무면허의료행위자에 대한 입법·사법부 등의 단호한 입장이 잇따라 발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그동안 침뜸진료실을 운영해 오던 것을 15년만에 중단시켜 입법기관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침뜸진료실 운영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최근 무면허 의료업자들의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처벌하는 헌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기각, 비의료인의 침뜸 시술은 명백한 불법임이 재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함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감언이설을 동원한 사이비 의료인이 창궐할 것이고 중병이나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은 이에 현혹되어 올바른 판단이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들에게 자기의 생명이나 신체를 맡기는 일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참의료실천연합회는 김남수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로 고발했다.

    서울북부지검에 한의사 800여명이 집단 고발장을 내 접수한 참실련측에 따르면 ‘김씨가 뜸사랑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며 단체 회원들에게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착복하고,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해 오고 있으며, 국회내에서 침뜸진료실을 개설해 운영하고 뜸사랑 회원들로 하여금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 명목으로 무분별한 불법의료행위를 벌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무면허의료행위자들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당국에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감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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