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자동차보험 수가 인상에서 더 나아가

기사입력 2013.01.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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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6월, 대구광역시한의사회가 교통사고로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찾은 환자 5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치료 만족도 결과 99.8%가 한방자동차보험 치료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2010년 12월 대한한의사협회가 1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97.4%가 치료에 만족감을 나타낸 바 있고, 2012년 4월 충청남도한의사회에서 교통사고 환자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99.4%가 한방자동차보험 치료에 만족감을 표시한 바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의약 치료는 눈에 보이는 외상 또는 골절 등의 치료에도 효과가 큰 것은 물론 특이한 외상이 없더라도 교통사고 당시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미세한 근육과 인대의 손상을 비롯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 후유증과 같은 증상 치료에 각광을 받고 있다.

    그렇다 보니 한방자동차보험은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돌보는 한방의료기관에도 매우 중요한 치료 수단으로서의 효용가치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3일부터 한방자동차보험의 첩약수가를 6690원, 탕전료를 첩당 670원으로 개선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이 고시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치료 분야에 있어 한의 치료기술에 대한 적정 수가가 책정돼 있지 못해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약의 주 치료 수단인 침·구·부항 시술에 대한 적정 수가 책정은 물론 한의약 난임 치료 등 한방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제대로 된 가치 인정으로 한의약 치료기술이 한층 더 발전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이고도,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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