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는 ‘우리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81.9%가 한방외래진료에 만족하고 있고, 한방의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76.5%는 한방의료를 ‘신뢰한다’는 등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시킨 바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질병 치료시 일반 국민 대부분이 병의원(86.5%)을 이용하고 한방의료기관 이용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한방의료에 대한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마디로 이번 정부의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한방의료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기관의 이용율은 낮다는 것을 반증했다.
이와 같이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낮은 것은 한방의료 이용에 있어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한방의료서비스가 제한적이고, 대부분 비급여 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한방의료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 급여의 개선 및 확대를 비롯 실제 시행되고 있는 한방의료에 대한 급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보험 적용이 시급히 적용되어야 하는 한방치료법으로 68.3%가 한약(탕약)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다는 점은 국민의 한약에 대한 급여 실시 요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한의학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은 다시 한번 명확히 인지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한방의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한방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질병 치료시 일반 국민 대부분이 병의원(86.5%)을 이용하고 한방의료기관 이용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한방의료에 대한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마디로 이번 정부의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한방의료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기관의 이용율은 낮다는 것을 반증했다.
이와 같이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낮은 것은 한방의료 이용에 있어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한방의료서비스가 제한적이고, 대부분 비급여 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한방의료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 급여의 개선 및 확대를 비롯 실제 시행되고 있는 한방의료에 대한 급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보험 적용이 시급히 적용되어야 하는 한방치료법으로 68.3%가 한약(탕약)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다는 점은 국민의 한약에 대한 급여 실시 요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한의학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은 다시 한번 명확히 인지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한방의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한방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