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간의 ‘2012년도 한방건강보험 수가협상’이 지난 17일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진행된 끝에 합의됐다.
올해 수가협상 결과 한의협 2.6%, 치협 2.6%, 약사회 2.6%, 의협 2.9% 등으로 각각 인상되고 병협은 끝내 결렬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수가협상이지만 현재 한방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방건강보험 수가의 근원적인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방건강보험 경우 상대가치 제도 도입 당시 연구 미수행으로 인한 수가구조의 불합리성, 한방보장성 강화 부분의 배제 등으로 인해 한방의료기관의 실 수진자수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한의원 경영의 악화를 부추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방의료기관 수를 대비해서 보더라도 현재의 한방의료의 요양급여비 4%는 미흡한 수준인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보장성 강화와 관련 정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중의 보장성 확대 계획’에서 한방 관련 보장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낮음에도 정부의 보장성 확대계획에 한방이 배제되어 한방의료 접근성 미흡 및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 선호도 및 만족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
우수한 한방의료를 국민들에게 시혜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년 한번씩 진행하는 수가협상의 결과보다는 한방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보험수가의 반영이 필요하고, 아울러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수가협상 결과 한의협 2.6%, 치협 2.6%, 약사회 2.6%, 의협 2.9% 등으로 각각 인상되고 병협은 끝내 결렬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수가협상이지만 현재 한방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방건강보험 수가의 근원적인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방건강보험 경우 상대가치 제도 도입 당시 연구 미수행으로 인한 수가구조의 불합리성, 한방보장성 강화 부분의 배제 등으로 인해 한방의료기관의 실 수진자수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한의원 경영의 악화를 부추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방의료기관 수를 대비해서 보더라도 현재의 한방의료의 요양급여비 4%는 미흡한 수준인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보장성 강화와 관련 정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중의 보장성 확대 계획’에서 한방 관련 보장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낮음에도 정부의 보장성 확대계획에 한방이 배제되어 한방의료 접근성 미흡 및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 선호도 및 만족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
우수한 한방의료를 국민들에게 시혜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년 한번씩 진행하는 수가협상의 결과보다는 한방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보험수가의 반영이 필요하고, 아울러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