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6일 제정됐던 ‘한의약육성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 한의학을 중점 육성시킬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의약’의 정의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로 한정돼 한방의료의 범주를 전통성에 근거한 의료로 제한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 7월14일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약’의 정의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사(韓藥事)’로 규정하여 한의약의 외연(外延)을 넓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의약 육성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한의약육성법 개정 이후 효율적인 현대의료기기의 활용과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한의학 육성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그렇다 보니 △한의계가 앞장서 한의학 육성의 해결책을 제시한 후 협력을 구할 것 △한의학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학문 개조에 나설 것 △한의학 육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아젠다를 설정할 것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한약 복합제제 보험급여화를 고려할 것 △과학적인 임상통계 기법을 적용하여 한의임상의 효능 및 효과, 한약 안전성 문제를 객관화하여 제시할 것 등 한의계를 향한 고언도 쏟아져 나왔다.
이는 곧 무엇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목표의 취사와 선택, 장단기 정책 추진에 따른 로드맵 재점검, 미흡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관계, 유관직능 단체와의 상생 협력 구도 등 한의약육성법 개정이 한의학 발전의 종결이 아닌 시작의 출발점이 돼야함을 다시한번 강조한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의약’의 정의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로 한정돼 한방의료의 범주를 전통성에 근거한 의료로 제한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 7월14일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약’의 정의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사(韓藥事)’로 규정하여 한의약의 외연(外延)을 넓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의약 육성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한의약육성법 개정 이후 효율적인 현대의료기기의 활용과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한의학 육성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그렇다 보니 △한의계가 앞장서 한의학 육성의 해결책을 제시한 후 협력을 구할 것 △한의학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학문 개조에 나설 것 △한의학 육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아젠다를 설정할 것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한약 복합제제 보험급여화를 고려할 것 △과학적인 임상통계 기법을 적용하여 한의임상의 효능 및 효과, 한약 안전성 문제를 객관화하여 제시할 것 등 한의계를 향한 고언도 쏟아져 나왔다.
이는 곧 무엇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목표의 취사와 선택, 장단기 정책 추진에 따른 로드맵 재점검, 미흡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관계, 유관직능 단체와의 상생 협력 구도 등 한의약육성법 개정이 한의학 발전의 종결이 아닌 시작의 출발점이 돼야함을 다시한번 강조한것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