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근절, 땜질 처방식으로는 안된다

기사입력 2011.05.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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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은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침 시술을 하였다는 김남수씨의 여제자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것과 함께 무면허 의료업자들로부터 파생되는 불법의료의 폐해가 다시는 재발치 않도록 하는 확고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김남수씨가 회장으로 있는 뜸사랑회는 불법의료업자들을 양산하는 온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불법의료의 폐해는 온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여 과다하고, 부당한 의료비를 지출한다는 점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에 큰 위해(危害)를 끼친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불법의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한의협은 관계당국에 발본색원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그때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식으로 임무를 소홀히 해왔다. 그 같은 태만이 결국 이번과 같이 돌팔이의 어설픈 침 시술로 전직 국가 원수를 잃게 될 뻔한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다. 즉,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땜질처방식이 불법의료를 만연케 한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관계당국은 한의협이 강조한 점들을 주목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방치료의 전문 의료기구인 ‘침’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하지 말도록 할 것, 침·뜸 시술 등 한방의료에 대한 각종 불법 민간자격증 남발을 방지할 것, 국회는 불법무면허의료를 합법화시키려는 입법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 더해 당장 가시적 조치로 신성한 입법기관인 국회와 대표적 감찰기관인 감사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침·뜸 봉사실의 즉각적인 폐쇄 조치도 아울러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모든 것의 출발점은 이번에 발생된 불법 무면허 시술 행태를 명명백백히 밝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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