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열렸던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72억1976만원의 2011년도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한의사의 권익 신장과 의권 수호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수행되겠지만 이번 예산 편성에서 주목되는 분야는 한방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가령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국 이사회에서 운영키로 했던 ‘한의사적정인력수급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예산 1200만원을 편성한 것들이 그 예다.
특히 총회에서는 56개 기준처방과 68종 단미제의 수가현실화 및 처방품목 확대 추진 등 한방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할 방침이었으나 복합제제를 포함한 모든 한약제제까지 보험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자칫하면 한방의약분업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끝내 결의문은 채택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보여준 대의원들의 열망은 한의약의 거시적 발전방향 정립도 중요하지만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개원가부터 살려 놓아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나타나며 결의문 채택의 필요성에 맞닿은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의 치사에서는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방의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 방안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겠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김정곤 회장도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한 만큼 올해에는 소비자들의 한방의료기관 접근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핵심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에 따라 한의사의 권익 신장과 의권 수호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수행되겠지만 이번 예산 편성에서 주목되는 분야는 한방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가령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국 이사회에서 운영키로 했던 ‘한의사적정인력수급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예산 1200만원을 편성한 것들이 그 예다.
특히 총회에서는 56개 기준처방과 68종 단미제의 수가현실화 및 처방품목 확대 추진 등 한방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할 방침이었으나 복합제제를 포함한 모든 한약제제까지 보험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자칫하면 한방의약분업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끝내 결의문은 채택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보여준 대의원들의 열망은 한의약의 거시적 발전방향 정립도 중요하지만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개원가부터 살려 놓아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나타나며 결의문 채택의 필요성에 맞닿은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의 치사에서는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방의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 방안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겠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김정곤 회장도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한 만큼 올해에는 소비자들의 한방의료기관 접근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핵심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