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카드뮴 기준 조속히 현실화 하라

기사입력 2011.02.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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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물질의 허용기준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정치적·문화적·사회적 현실을 감안해 설정된다.

    특히 의약품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식품과 달리 더 큰 이익 즉, 질병 치료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위험요소를 감수하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 위험을 최소하면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의료인의 적절한 조절 역할이 수반된다.

    그런데 최근 한약재 카드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개정하는 문제를 놓고 위해물질 허용기준은 무조건 낮춰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측의 주장은 과연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부터 의문을 갖게 한다.

    현행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초기 설정 단계에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설정되지 못했다. 그 결과 한약재 품목별 특성과 자연함유량 등이 고려되지 못해 한약재 수급에 많은 차질을 빗게 된 것은 물론 한약재 유통시장을 왜곡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잘못된 기준 때문에 환자 치료에 필요한 한약재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현실적이지 못한 기준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것이다.

    더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충분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평가 연구를 실시해 카드뮴 기준을 재개정하더라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결론을 내린 과학적 근거는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중앙약심에서도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한약재 전 품목 1.0ppm 이하로 카드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일부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당장의 부담을 줄여보고자 21개 품목만 1.0ppm 이하로 하고 나머지 품목은 0.3ppm 이하로 설정하는 것은 추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는 원안대로 추진하되 사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규격품 한약재 관리로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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