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보험 분야의 임상적·학술적 근거 기대

기사입력 2010.12.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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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보험 분야의 학술적·임상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한의보험의학회’가 공식 출범했다.

    우수한 치료효과를 갖고 있는 한방의료를 국민에게 급여화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쩌면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대표적인 건강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비롯 자동차보험, 산재보험과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각종 민간보험의 영역 확대에 따라 보험과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존 한방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항상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학술적·임상적 근거’였다.

    이는 한방의료에 대한 급여화 여부를 심의하는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부딪치는 엄연한 현실이다.

    아무리 국민건강을 위해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자 해도 학술적이고 정확한 근거데이터가 미흡할 경우 급여화를 위한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한방의료에 있어서의 학술적·임상적인 자료 축적을 통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출범한 한의보험의학회의 임원진 면면을 보면, 한의원 한방병원 심평원 업계 등 한의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 망라되어 있다.

    앞으로 한의보험의학회는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보험급여항목 개발 및 근거 제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한의약에 대한 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수가 현실화 등 한방건강보험의 획기적인 개선에 ‘한의보험의학회’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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