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선택권보다 존중받아야 할 국민건강권

기사입력 2010.07.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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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법의 적용은 가장 엄정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보건의료질서는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따라서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큰 아쉬움을 갖게 한다.

    궁극적으로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침뜸 시술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 속을 찬찬히 살펴보면 법의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등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하다.

    당장 판결만 해도 4명의 재판관이 현재의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나머지 5명은 위헌결정을 내렸다. 즉, 5명의 재판관은 제도권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독점시키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만약 소비자의 선택권이 일반 상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발목을 잡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이번의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선택권은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건강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5명의 재판관이 위헌 판결을 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의료소비자의 의료 선택권만을 중시하여 의료시술의 위험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무면허 의료인들의 마구잡이식 의료시술이 횡행할 때 이로 인해 벌어지는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지며,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묻고 싶다.

    또한 지금까지 유지 발전되어온 보건의료 관련 대학의 전문성과 의약인들의 면허 배타성 등 일거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보건의료질서의 대혼란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도 되묻고 싶다. 그렇기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가장 존중받아야 할 의료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새로운 분란의 씨앗을 떨어트린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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