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0년도 1/4분기 건강보험급여실적에 따르면 한의원의 경우 내원일수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한방의료기관이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하게 된 것은 불합리한 한방건강보험 제도로 인해 국민의 접근을 장애하고 있는 것이 큰 이유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한방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이용할 때,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500원을 부담하고,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하고 있다.
한의학의 경우 진료 특성상 의료행위 및 약제 투여가 동반됨으로써 치료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의의 경우 본인부담금 가중을 우려하여 약제 투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2001년도 본인부담기준금액이 1만5000원으로 정해진 이후 10년동안 기준금액 상향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한방의료기관의 약제 투여를 기피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액본인부담 상한액이 의과의 경우에는 의원과 약국을 포함, 2만5000원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한의의 경우에도 형평성에 맞게 약제비 투여분을 감안해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장성 문제도 정부의 보장성 확대 추진에 의거 2009년도에 한방물리요법이 급여 실시된 바 있으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9개의 보장성 확대 항목 중 한방 관련 보장성 항목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보장성 확대 조치에 한방 관련 항목이 배제된 것은 의과와의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다.
하루 속히 합리적인 한방건강보험의 확대로 한방의료기관을 국민들의 찾는 발길을 가볍게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방의료기관이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하게 된 것은 불합리한 한방건강보험 제도로 인해 국민의 접근을 장애하고 있는 것이 큰 이유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한방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이용할 때,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500원을 부담하고,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하고 있다.
한의학의 경우 진료 특성상 의료행위 및 약제 투여가 동반됨으로써 치료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의의 경우 본인부담금 가중을 우려하여 약제 투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2001년도 본인부담기준금액이 1만5000원으로 정해진 이후 10년동안 기준금액 상향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한방의료기관의 약제 투여를 기피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액본인부담 상한액이 의과의 경우에는 의원과 약국을 포함, 2만5000원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한의의 경우에도 형평성에 맞게 약제비 투여분을 감안해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장성 문제도 정부의 보장성 확대 추진에 의거 2009년도에 한방물리요법이 급여 실시된 바 있으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9개의 보장성 확대 항목 중 한방 관련 보장성 항목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보장성 확대 조치에 한방 관련 항목이 배제된 것은 의과와의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다.
하루 속히 합리적인 한방건강보험의 확대로 한방의료기관을 국민들의 찾는 발길을 가볍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