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장관과 의사협회장이 만나 고사위기에 빠진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료계·학계가 협의체를 결성해 9월까지 장단기 과제를 마련키로 한 것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일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동네의원의 진료수가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학병원 1만6450원, 동네의원 1만2280원인 진료수가를 조정해 동네 의원의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의 진료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학계 일각에서 요구해온 주치의 제도는 의사 내부의 이견도 있는 만큼 복지부는 당장 이 제도의 도입보다는 세밀한 논의의 장을 통해 주치의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한의 개원가의 역학 구도다. 양방 개원가처럼 몇 가지만 고친다고 경영 개선이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1, 2, 3차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는 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의원의 특성을 인정하고 의료기기 활용을 허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기에 한방의료의 독자적 임상과 이론체계가 존중되는 동등한 사회적 법적 지위가 확보돼야 함은 물론이다.
복지부장관도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동·서의학의 이원화 의료체계가 균등하게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의 의료의 특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동네의원 살리기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동네의원의 진료수가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학병원 1만6450원, 동네의원 1만2280원인 진료수가를 조정해 동네 의원의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의 진료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학계 일각에서 요구해온 주치의 제도는 의사 내부의 이견도 있는 만큼 복지부는 당장 이 제도의 도입보다는 세밀한 논의의 장을 통해 주치의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한의 개원가의 역학 구도다. 양방 개원가처럼 몇 가지만 고친다고 경영 개선이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1, 2, 3차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는 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의원의 특성을 인정하고 의료기기 활용을 허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기에 한방의료의 독자적 임상과 이론체계가 존중되는 동등한 사회적 법적 지위가 확보돼야 함은 물론이다.
복지부장관도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동·서의학의 이원화 의료체계가 균등하게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의 의료의 특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동네의원 살리기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