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

기사입력 2010.04.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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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사에게 침 시술을 허용하려는 시도를 비롯 양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 안마사들의 침술행위, 무면허 의료업자들의 침과 뜸 시술 등 불법의료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분명한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일 대구지방법원은 안마사 송 모씨가 지압침술원을 차려놓고 침 시술을 해온 행위와 관련 잘못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안마사가 3호침 이하의 침을 사용하는 것)을 믿었다 치더라도 이는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나 의료법 시행 전에 자격을 받은 침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시행할 수 없도록 한 점에 미루어 보아 피고인의 침술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유죄 확정 판결을 했다.

    또한 지난 5일 대법원 2부도 마취전문간호사 A씨가 진료 보조행위를 넘어 직접 시술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양을 결정해 직접 주사, 치질 수술을 받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다. 즉, 대구지방법원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 어떤 의료행위도 면허받은 범주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면허 이외의 것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김남수씨와 뜸사랑 단체의 불법적 뜸 시술 행태와 안마사들의 침 시술, 수지침 단체의 수지침 시술, 무면허 의료인들의 마구잡이식 불법의료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양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 문제는 분명한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판결됨으로써 이 땅에 만연한 돌팔이들의 무분별한 국민건강 위해(危害) 현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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