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지도권 확보는 시대의 흐름

기사입력 2010.03.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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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의원(민주당·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최근 동료의원 10명과 함께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의료기사의 물리치료시설 단독 개설을 비롯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권을 없애는 대신 의사의 처방과 의뢰를 받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사에 처방과 의뢰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의 범주에 의사·치과의사뿐만이 아닌 한의사도 포함시켰다.

    다만, 한의사는 모든 의료기사가 아닌 물리치료사에만 국한해 처방과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한의사의 업무에 제한성을 둔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이 갖는 의미는 크다.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등 8개 의료기사단체들의 연합체인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에 대한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어 동 법안의 입법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고령화사회는 성큼 다가오고 있다. 숱한 현대 의료장비가 기술자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고, 만성퇴행성 및 희귀난치성 질환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협은 마치 의사만이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주체인양 소아병적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단언하건데 한의사의 첨단의료장비 사용과 의료기사지도권은 시대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돌보는 것은 의료인의 당연한 의무다. 그렇기에 한의사는 시대의 부산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기사들과도 협력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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