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한방건강보험 개선 기대

기사입력 2009.10.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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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원 등 1차 의료기관들이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큰 경영난을 겪으면서, 심지어는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경영난으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비 부담이 증가되면서 폐업을 하는 병ㆍ의원이 늘어나 2006년 1795개소였던 것이 2007년 2015개소, 2008년 206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원급의 경우 의료기관 수의 증가로 인한 의료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패턴이 변화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의협은 최근 2010년 유형별 수가 계약을 체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협상 초기부터 요양기관 자연증가율, 내원환자 증가율 등은 고려치 않고 올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상황과 한방의료기관의 증가된 급여비용 수치만을 고집, 수가 계약의 어려움을 초래했다.

    오는 12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등 그동안 국민들의 한의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한방건강보험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 왔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한방의료기관의 주변 상황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이 고품질의 한방의료를 손쉽게 제공받고 한의원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약제급여의 개선,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개선 및 현행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급여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같은 한방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은 단지 한방의료기관만이 아닌 국민들이 손쉽고 편안하게 한방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한방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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