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한방의료 제공을 위한 조건

기사입력 2009.08.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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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민들의 진료비 확인민원 결과 의료기관의 주요 환급사유와 금액을 공개했다.
    국민들의 민원에 의한 진료비 환급 금액은 총 34억3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한방의료기관은 환불건수와 금액으로 보아도 타의료기관에 비교하면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들이 해당 의료기관 진료비에 대한 환급율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은 그만큼 한방의료에 대한 신뢰가 깊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한방의료의 신뢰도는 매우 높은 데도 불구하고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점유율을 보면 아직까지 한방건강보험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이같은 결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현행 한방의료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까닭이다.
    작년 침수가 조정,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등 일부 한방의료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지만 아직 기존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폭넓은 급여화가 시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복용 편리성 등이 고려된 한약제제에 대한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비급여 한약제제 중 한방의료기관에서 효과 및 복용면에서 인정받고 있는 제제는 단계적인 급여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도 노인의료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감 고취 및 한방의료의 접근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저렴하고 수준높은 양질의 한방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의계의 노력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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