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약 5년동안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마련하고, 총 3조원 규모로 신규투자될 이번 계획을 각 연도별·주요항목별로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의 주요내용 가운데는 한방물리요법이 오는 12월 보험적용이 될 예정이지만 현 의료체계에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한방의료의 역할을 볼 때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한방건강보험은 2007년 8월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 및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한·양방 동일 기준금액 적용 등에 의해 한의원 환자의 상대적 접근도 저하 등으로 시급히 한방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요통, 무릎관절증 치료가 가능한 한방진료의 경우 현재 높은 본인부담으로 환자의 접근도가 제한되고 있고 특히 요통 및 무릎관절증 환자인 노인환자의 접근성 제고 및 치료효율 증진을 위한 본인부담의 경감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은 한약제제 보험급여 부분으로 기존의 한방보험약제는 1997년 68종 단미엑스산제에 의한 26개 기준처방으로 시작하였으나, 1990년 56개 기준처방으로 확대된 이후 지금까지 급여 및 약가의 변화없이 적용되어 왔다.
현재의 급여범위는 본초학, 대한약전, 방제학 교과서 등 문헌에 수재된 한약재 및 처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일본·대만 등의 국가와의 비교해서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과립제, 산제, 시럽제, 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보험급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 의료시장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양질의 한방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발표의 주요내용 가운데는 한방물리요법이 오는 12월 보험적용이 될 예정이지만 현 의료체계에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한방의료의 역할을 볼 때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한방건강보험은 2007년 8월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 및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한·양방 동일 기준금액 적용 등에 의해 한의원 환자의 상대적 접근도 저하 등으로 시급히 한방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요통, 무릎관절증 치료가 가능한 한방진료의 경우 현재 높은 본인부담으로 환자의 접근도가 제한되고 있고 특히 요통 및 무릎관절증 환자인 노인환자의 접근성 제고 및 치료효율 증진을 위한 본인부담의 경감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은 한약제제 보험급여 부분으로 기존의 한방보험약제는 1997년 68종 단미엑스산제에 의한 26개 기준처방으로 시작하였으나, 1990년 56개 기준처방으로 확대된 이후 지금까지 급여 및 약가의 변화없이 적용되어 왔다.
현재의 급여범위는 본초학, 대한약전, 방제학 교과서 등 문헌에 수재된 한약재 및 처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일본·대만 등의 국가와의 비교해서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과립제, 산제, 시럽제, 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보험급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 의료시장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양질의 한방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