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이력추적제도를 바라보는 눈

기사입력 2009.06.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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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구한 세월동안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 해온 ‘한의학’의 치료기술은 새로운 진단 및 치료기기의 개발로 치법에는 다소의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그 치법의 중심은 침(鍼)·구(灸)·약(藥)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 먼저이고, 중심이랄 수는 없다. 각각의 증상과 질병 양태에 따라 최적의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한의학의 특장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각 치료기술의 원료를 이루는 鍼·灸·藥의 품질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함은 기본이다. 하지만 약(藥)에 있어 ‘한약재’의 품질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 같은 때에 한의사 출신의 윤석용 의원이 지난 4일 동료 국회의원 11명과 함께 12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된 ‘한약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전혜숙 의원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다.

    이 제도의 장점은 의료인과 소비자가 한약재 포장지에 부착된 라벨 인증번호 확인을 통해 관련 제품의 원산지와 제조회사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완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벨 부착에 따른 별도 경비의 발생으로 한약재 원가가 상승하고, 녹용의 특성상 원산지를 밝히고 싶지 않은 기존 관행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과 한약이력추적 자체가 한약재의 ‘안전성’까지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소비의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와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관련업계로부터 쉽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의약 발전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다. 그렇기에 한약이력추적에 담는 내용물은 한약재의 생산 단계부터 시작해 유통 과정과 약재의 안전성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제도로 발전, 국민 누구나 신뢰하는 한약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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