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한방건강보험제도 개선

기사입력 2009.05.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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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항목 하-10 레이저침술 ‘주’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레이저침술과 일반경혈침술·관절내 침술 등 다른 침술을 같이 시술한 경우 모두 산정이 가능토록 하는 한방건강보험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레이저침술의 장비 허가사항인 ‘통증 완화’ 이외 질환에 반드시 필요한 침 시술을 시행했음에도 수가를 산정할 수 없었던 불합리성이 개선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한의협은 불합리한 한방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에는 한방물리요법이 급여화 되어 올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저평가 논란이 제기되어 왔던 침수가도 상향 조정된 바 있다.

    특히 침술의료행위는 취혈술, 침자술 및 침수기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행 한의사업무량에는 침자술 부문만 반영되어 있었는데 취혈술 및 침수기술에 해당하는 상대가치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혼합엑스산제 1일 복용량이 폐지되고 단미엑스산제의 원료생약 및 건조엑스 1일 기준량으로 변경됐다. 이러한 한방건강보험제도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한방의료 비율은 적정수준으로 지적되고 있는 10%선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방건강보험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는 한약제제 개선, 본인부담금 개선, 용어 및 치료행위의 표준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한방의료가 국민들에게 더욱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한방건강보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아울러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한방의료행위의 급여화와 신의료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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