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율의 문제

기사입력 2009.03.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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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의료계는 저부담-저수가-저혜택의 의료시스템으로 출발한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낮은 보장성에 불만이 쌓이면서 서서히 그 한계에 봉착하고 있으며, 여기에 IMF 위기 이후 최악의 실물경제 위축 여파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산이 급증하고 있는데서 경영 해법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2.5%대 이상의 높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당연히 1%로 낮춰야 하는 것은 물론 차제에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검토를 통해 위기의 의료환경 극복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진료의 적정 보상이 담보되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과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대상 업종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포함, 합리적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과 수수료율 결정구조 개선, 병원급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예방의학 위주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보건소 운영 등 국가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한 특별 세제 지원 등 전향적인 의료정책이 시급하다.

    물론 이같은 필요성이 단박에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대부분 이해 상대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카드 문제만 하더라도 가맹점 외에 소비자·카드사·정부라는 당사자가 존재하기에 이들간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또한 수가체계 개편도 의료소비자의 부담과 정부의 재정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

    의료는 그 어느 것보다 우선시되는 사회적 공공재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 그렇기에 의료업의 건강성이 필요하고, 그 건강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여러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그 첫 번째 과제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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