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 시한

기사입력 2009.01.16 10:3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시한이 올 1년 연장됐다. 지난 8일 국회는 본 회의를 열어 한의사의 전문과목 표방 제한의 유효기간을 올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한의사전문의제도가 시작된 지난 1999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시험이 치러지며 8개 전문과목 1520명의 전문의가 배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전문의제는 한의계 대다수 구성원들에게 각각의 불만을 갖게 하고 있다. 수련기관, 수련방법, 특례 인정, 전문과목 등에 있어 각자의 눈높이에 맞춘 해석과 이해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10년 동안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없는 회의가 거듭됐지만 그때마다 제자리 걸음이었다. 제39대 집행부 들어와서 구성된 ‘범한의계전문의제도개선 T/F’ 역시 지난 9일 열렸던 제4회 회의를 기점으로 해산됐다. 이 회의를 통해서도 한의계 직역간의 상반된 주장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한의계의 안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국회에 올 상반기 내에 개선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급성과 마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

    논의의 테이블에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한방의료의 전문성 강화와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떤 목적과 방법을 갖고 전문의제를 정착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해답 마련에 결코 소극적이어선 안된다.

    한의계 직역간 이해가 첨예하여 도저히 합의안이 도출될 수 없다면 정부가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 물론 그 해결 방향의 초점은 국민의 편의와 국민의 한방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4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