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존엄성과 국민훈장 동백장

기사입력 2008.12.12 10:5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숱한 핍박과 수난을 뚫고 인동초처럼 한 송이 꽃을 피운 한의협의 고난사(苦難史). 내일(16일) 한의협이 창립 56주년을 맞는다.

    민족의학의 정통성을 부정한 일제의 한의학 말살 정책과 우리 정부의 양방의약 일변도의 편향된 정책에 맞서 싸워왔던 한의사 선현들의 피땀어린 투쟁. 그 투쟁을 거름삼아 이 땅에서 한의학은 꽃을 피웠다.

    그 결과 정부기구 내에 한의약정책관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출범, 한의약육성법 제정,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 추진 등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각종 정부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서는 전통의학의 법과 제도의 존엄성을 짓밟는 불법 행태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불법이 합법을 가장하고 있고, 유사의료가 국가 공인의료 인양 오도되며 우리 사회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가령 침사 자격만 소지하고 있는 김남수씨는 지난 5일 뜸사랑봉사단 단장 자격과 자원봉사 공로로 정부로부터 국가 훈장인 ‘동백장’을 수상했다. 김남수씨의 무면허 뜸시술을 단죄하지는 못할 망정 그에게 면죄부와도 같은 ‘동백장’을 수여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국민의 공복인 한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불법의료를 합법적으로 해도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행태들로 인해 한의학 사수를 위해 혼을 불살렀던 선현들의 희생정신이라는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한의협 창립 56주년을 맞이해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법의 가치와 존엄성은 결코 흔들려선 안된다. 법이 신뢰를 잃으면, 혼란만 살아 남기 때문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