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에 따른 진료행위가 보장돼야 한다

기사입력 2008.09.0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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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의료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달 29일부터는 진료비 허위 청구 등으로 행정 처분받은 요양기관 명단이 공개돼 누리꾼들로부터 공개 재판과 뭇매를 맞아야 할 처지에 있다.

    진료비 허위 청구의 정의, 대상, 내용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기준을 넘어선 ‘허위청구’ 행위는 ‘주홍글씨’로 낙인 찍히게 되는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공단 중앙포상심의위원회가 나서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들의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비전문인들이 의료인들의 전문적 진료 행위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정의내리고, 이를 신고하면 거액의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의료기관 내부 인력간의 불신 및 위축 진료는 당연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아야 할 몫이다.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전자발찌’ 제도 처럼, 의료인들의 전문적인 의료행위가 보이지 않는 시선에 의해 24시간 감시받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는 서울대병원 등이 공단을 상대로 과잉처방을 이유로 환수한 약제비를 되돌려 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주요 판결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대병원에게 41억671만여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의사 진료권과 처방권이 요양급여기준보다 우선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심사로 인해 상당부분 하향 평준화 진료 및 소극적 진료를 요구받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환자 개인의 특성과 의학적 판단 및 필요에 따라 의료인의 소신 진료가 살아 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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