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韓醫史를 세우자

기사입력 2008.07.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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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해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지 60주년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한 것은 지난 1948년 7월17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민주공화국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는 곧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국민 기본권의 보장을 말한다.

    ‘제헌 60년’, 이렇듯 헌법의 제정일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의사, 한의사제도를 규정하는 정의는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가령 대한제국 광무 4년(1900)의 醫士規則 기록된 ‘의사’는 현재의 ‘한의사’를 지칭하고 있다. 의사규칙 내부령 제27호 제1조에는 ‘醫士는 의학을 慣熟하야 天地運氣와 脈候診察과 內外景 과 大小方 과 藥品溫 과 針灸補瀉를 통달하야 對症投劑하는 자를 云하미라’고 규정했다. 한의사가 곧 의사였다. 그러나 지금 그 ‘의사’의 명칭은 양의사가 차지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를 통해 한의사는 사라졌고, 양의사만이 의사로 둔갑했다. 이후 1951년 9월25일 법률 제221호로 국민의료법이 통과, 한의사제도의 법적 근간이 마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방 편향적인 국가 보건의료 정책은 지속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3년 8월6일 법률 제6965호로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돼 한의학 육성 발전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일기 시작했다. 한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의료법 제정 이듬해인 1952년 부산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창립됐다. 이를 근거로 한의협은 올해 창립 56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1908년 ‘조선의학연구소’ 설립을 근거로 올해가 창립 100주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의 기원을 1898년에 설립된 ‘大韓醫士總合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의협 창립 110년과 56년은 역사가 다르다.

    제헌 60주년을 맞이해 한의계도 법과 제도, 그리고 역사를 다시한번 짚어보는 계기로 삼아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국민과 소통하는 한의학으로 성장하는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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