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이 갖는 큰 의미

기사입력 2008.07.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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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열렸던 전국 직능이사 합동 연석회의에서 복지부 최원영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심각한 추세며, 2050년 전체 인구의 37.3%가 노령인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같은 고령화 추세로 인해 노인의료비는 전체 인구의 사분지 일을 넘어서 노령 건강을 위한 정책이 보건의료 부문은 물론 국가의 주요 정책 과제에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곧 전 산업에 걸쳐 저출산과 고령화를 논하지 않고는 미래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때에 지난 1일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요양시설에 보호된 고령층 환자들이 촉탁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는 기회의 확대는 물론 장애등급 판정에 의료인의 소견서가 첨부돼야 하는 등 새로운 실버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노인 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난 1일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쾌거가 있었다. 바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시행이다.

    이 법의 개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노인주거 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서 소외됐던 ‘한의사’가 의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촉탁의사’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의학 발전의 발목을 잡던 법안 하나가 오랜 노력 끝에 바로 잡히는 결실을 본 셈이다. 그동안 보건의료 관련 주요 제도와 법은 국가 정책이 분명한 한·양방 의료의 이원화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에 대한 편파와 소외 정책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법의 개정이 갖는 의미는 한·양방 의료의 균등 발전이라는 큰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곧 향후 의료기사지도권, 천연물신약 개발 등 많은 법적 불평등을 지니고 있는 한의학 관련 법과 제도를 바로잡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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