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

기사입력 2008.05.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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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자문위원회 430개 중 51.5%인 273개가 연내 폐지된다. 즉, 두 개 위원회 중 하나는 폐지되는 셈이다.

    또한 위원회 설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하는 ‘위원회 일몰제’도 도입해 위원회 난립을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위원회 설치·운영법’을 제정, 향후 위원회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관련 부처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로 인해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까지 폐지됐다는데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다. 이는 한의약육성법 제6조(한의약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제③항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해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기반 조성,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의 추진 등에 관한 업무를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당위를 갖고 있는 위원회다.

    따라서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다른 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돼선 안 될 것이었다. 운영 실적이 저조했다면, 그 운영을 제대로 못한 관련 부처의 책임을 물을 일이다. 엄연히 법으로써 ‘매 5년마다 한의약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폐지키로 한 것은 분명 잘못됐다.

    이름만 지어놓은 뒤 실제 운영되지 못하는 ‘유령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의약의 발전을 이끌어 갈 위원회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어쩔 수 없이 폐지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이를 대체할 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반드시 뒷따라야 한다. 그것이 법을 준수하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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