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비대위’에 거는 기대

기사입력 2008.05.2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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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5년 5월2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위원회는 정확한 학문적 지식과 근거에 바탕을 두지 않고 IMS의 진료수가를 결정, 공지함으로써 한의계의 큰 반발에 부딪친 바 있다.

    최종적으로는 한의계의 거센 항의와 양방 의료계 내부에서도 IMS는 ‘근거가 불충분한 요법’이라는 정의를 내림으로써 IMS의 진료수가가 인정되는 사태로는 번지지 않았다. 하지만 IMS 사태는 타 직능의 고유 영역 침범이라는 중차대한 잠재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4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열려 ‘근육내 자극요법’이란 이름으로 IMS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는 IMS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상소돼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심의하자는 것으로 보류됐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향후 내려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IMS’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태백시 현대의원 모 원장의 무면허 침술 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내린 행정처분의 정당성 시비를 가릴 따름이다.

    그렇기에 대법원 판결 후 IMS의 신의료기술 반영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로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

    우리는 IMS와 대법원의 판결은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문에 IMS는 양의사의 근육내 자극요법이 맞고, 태백 현대의원에서 시술한 것도 한방의 침술이 아닌 양 결론지어 진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혼란은 걷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 승소 확률 100%를 담보하기 위해 한의계의 모든 것을 걸 각오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침’은 한의학의 전부이자, 모두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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