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1일 중국 계림에서 개최된 제9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에서는 천연물신약·한방신약 개발에 양국이 협력하는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끌었다.
사실 중국 정부는 1982년 헌법에 중의약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시킨데 이어 1988년에는 중의약관리국을 관리청으로 확대, 중의약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후 1990년 중국의 의약품허가제도에 신약의 분류에 중약신약(中藥新藥)의 표준화 규범을 정해 놓았다.
이는 그동안 미국 FDA에서 천연물신약을 인정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표준화의 문제였다는 점에서 한방신약 개발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다시 말해 천연물신약은 말 그대로 천연 한약 성분을 활용해 만든 신약이다. 다행히 한·미 FTA 타결로 신약 개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천연물신약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SK케미칼이 지난 1999년 국내 처음으로 천연물신약 ‘선플라주’를 선보였으며, 동아제약은 지난해에만 4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한 천연물 위점막 보호제 ‘스티렌’을 개발했다.
이밖에 대웅제약과 녹십자 그리고 대원제약 등도 천연물신약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등 한방신약 개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천연물 한방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전문의약품에 묶여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장벽이 우수한 천연자원과 임상보고의 지적재산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한방신약 허가제도는 표준화 규범이 중요하므로 중국과 같이 자체적으로 임상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비롯 한약 성분을 주로 한 의약품의 한방의료기관 사용 허용 등 한의약이 첨단기술 접목이나 산업화 수준에서 중국 중의약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천연물 한방 신약 개발을 앞당기는 지름길일 것이다.
사실 중국 정부는 1982년 헌법에 중의약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시킨데 이어 1988년에는 중의약관리국을 관리청으로 확대, 중의약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후 1990년 중국의 의약품허가제도에 신약의 분류에 중약신약(中藥新藥)의 표준화 규범을 정해 놓았다.
이는 그동안 미국 FDA에서 천연물신약을 인정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표준화의 문제였다는 점에서 한방신약 개발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다시 말해 천연물신약은 말 그대로 천연 한약 성분을 활용해 만든 신약이다. 다행히 한·미 FTA 타결로 신약 개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천연물신약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SK케미칼이 지난 1999년 국내 처음으로 천연물신약 ‘선플라주’를 선보였으며, 동아제약은 지난해에만 4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한 천연물 위점막 보호제 ‘스티렌’을 개발했다.
이밖에 대웅제약과 녹십자 그리고 대원제약 등도 천연물신약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등 한방신약 개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천연물 한방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전문의약품에 묶여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장벽이 우수한 천연자원과 임상보고의 지적재산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한방신약 허가제도는 표준화 규범이 중요하므로 중국과 같이 자체적으로 임상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비롯 한약 성분을 주로 한 의약품의 한방의료기관 사용 허용 등 한의약이 첨단기술 접목이나 산업화 수준에서 중국 중의약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천연물 한방 신약 개발을 앞당기는 지름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