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임상시험 제도적 정립 ‘시급’

기사입력 2006.03.0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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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부터 향후 5년간 진행될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한방전문병원제도의 원만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오는 2010년부터 7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평가도 실시된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의 질 향상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내년 중풍, 척추 전문 등의 치료분야를 선정, 전문병원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07년까지 한방의료기관 평가 방안을 마련한 후 2009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10년부터 본격 적으로 한방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별 대상병원은 70병상 이상 55개 한방병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풍전문한방병원’, ‘척추전문한방병원’, ‘당뇨전문한방병원’ 등 출현이 예상된다. 아울러 한방의료기관의 종별 분류도 한방병원, 한방종합병원, 한방요양병원으로 확대돼 노인수발보험제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한방공공보건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한방공공보건 허브(HUB)보건소를 오는 2010년까지 177곳으로 늘릴 계획이며 오는 2009년까지 지방 공공의료원에 10곳에 한방진료부를 설치, 보건(지)소와 연계하는 한방공공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확충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양한 전문병원제도에도 불구하고 병원산업화에 편중된 데다 정작 중요한 의료의 공공성과 R&D개발, 특허산업화 전략에는 미진한 측면이 있어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첨단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의 원천이자 개발된 한방의약품의 최종 수요처로서의 한방병원이 차지하는 임상시험의 본산으로 역할이 빠져 있다.

    이에 비해 한방병원은 그동안 임상에만 치중한 나머지 임상시험 역할을 소홀히 해 왔다. 따라서 한방병원의 자원을 임상과 임상시험을 포괄하는 산업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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