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신중하게 법을 고쳤어야지요.”
지난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작심한 듯 불만을 토로했다. 정치권이 휴대폰을 소지했다가 적발돼 수능 부정행위자로 분류된 수험생 30여명을 구제하는 방안을 교육부에서 검토토록한데 대한 항변이었다.
사실 수능 부정행위자 처벌을 담은 고등교육법의 당초 개정안은 ‘부정행위자를 당해 시험 무효, 다음해 응시제한, 2년간 응시제한’ 등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아 교육부가 내놓았다. 그러나 결국 여당과 야당 등 정치권에 의해 ‘당해시험무효 외 다음연도 시험응시자격정지’로 훨씬 강화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정치권이 결자해지해야 할 일을 이제와서 교육부에 해법을 주문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넌센스가 아니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의료인의 수준향상을 위해 의사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설치된 ‘의사실기시험추진위원회’는 오는 2008년에 본과 4학년생부터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의 실행방안을 확정발표 했다. 실행방안에 따르면 기존 실시해 온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공동으로 치러진다. 시기는 2008년 12월경 필기시험을 일단 치르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지금과 같은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 당시의 의과대학 2학년생이 임상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같은 시행방안의 장점은 현행 제도와 유사한 시기에 실기시험만 추가로 시행하기 때문에 혼란이 적다”고 말했다.
물론 실기시험을 병행해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의 국가제도가 사회적으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의과대학의 책임교육체계를 통해 의학교육의 효율성을 높인 뒤 실행해도 늦지 않다. 무조건 국가고시로만 의료인의 자격을 검증해야 한다는 발상은 이제 전환되어야 한다.
지난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작심한 듯 불만을 토로했다. 정치권이 휴대폰을 소지했다가 적발돼 수능 부정행위자로 분류된 수험생 30여명을 구제하는 방안을 교육부에서 검토토록한데 대한 항변이었다.
사실 수능 부정행위자 처벌을 담은 고등교육법의 당초 개정안은 ‘부정행위자를 당해 시험 무효, 다음해 응시제한, 2년간 응시제한’ 등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아 교육부가 내놓았다. 그러나 결국 여당과 야당 등 정치권에 의해 ‘당해시험무효 외 다음연도 시험응시자격정지’로 훨씬 강화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정치권이 결자해지해야 할 일을 이제와서 교육부에 해법을 주문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넌센스가 아니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의료인의 수준향상을 위해 의사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설치된 ‘의사실기시험추진위원회’는 오는 2008년에 본과 4학년생부터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의 실행방안을 확정발표 했다. 실행방안에 따르면 기존 실시해 온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공동으로 치러진다. 시기는 2008년 12월경 필기시험을 일단 치르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지금과 같은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 당시의 의과대학 2학년생이 임상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같은 시행방안의 장점은 현행 제도와 유사한 시기에 실기시험만 추가로 시행하기 때문에 혼란이 적다”고 말했다.
물론 실기시험을 병행해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의 국가제도가 사회적으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의과대학의 책임교육체계를 통해 의학교육의 효율성을 높인 뒤 실행해도 늦지 않다. 무조건 국가고시로만 의료인의 자격을 검증해야 한다는 발상은 이제 전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