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의료시장 개방 대비책 마련을

기사입력 2005.11.0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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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검토 중인 새로운 의료개혁의 방안은 의료분야에도 시장주의를 도입하여 뉴라운드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파고에 대응,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의료시장의 대외 개방 추세에 비춰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정부가 확정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정책은 뉴라운드 개방 이후 국내 의료환경을 예단할 사례로서 시사하는 바 크다.

    마침 지난 25일 첫 회의를 가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위원장 이경호)는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외국환자 국내유치 전략, 의료광고 규제완화 등 토의과제와 제주도특별자치도, 영리법인 병원 개설 등을 집중 토의했다.

    회의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주도를 자치입법,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법인 병원개설 여부와 이에따른 건강보험 적용 배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함께 외국인 의사의 국내 거주 자국민 진료허용 역시 외국 의료인의 자국민 진료활동을 인정하되 초기에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확대 할 것인지 여부도 검토했다.

    이밖에 신의료기술 인정 및 평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및 부령을 신설하고, 신의료기술 평가기구 설치 및 운영절차 규정과 문헌검색부터 결과 활용까지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 대한 평가지침도 논의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에 유념해야 할 점은 자치도는 본질적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중앙정부가 약속한 권한 이양에 머뭇거려서도 안되지만 중앙정부의 영리병원 개설 허용 및 신의료기술체계 구축도 국내 의료계 생존전략을 거시적 차원에서 정교한 밑그림을 마련해야 한다.

    뉴라운드 의료시장 개방의 어두운 그림자를 속절없이 순응하기보다는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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