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 한의약육성법이 제정 공포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방산업기반 조성 등 경제적 의미가 적지 않다.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을 지향하는 한의약정책으로서는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역학구도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육성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정부의 한의약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후속기반이다.
한의약기술정책 수립, 한의약기술개발사업 촉진, 한방산업기반 조성, 한의약품 품질향상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한방산업육성협의회, 한약진흥재단,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제 상태로 방치돼 왔다.
다행히 복지부가 한의약의 육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일 정부, 소비자단체, 관련단체, 연구기관, 학계를 총 망라하는‘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 정식으로 가동케 돼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육성개발 사업들이 행정적·재정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 위원회는 △한의약의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종합계획 확정 후 복지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주요시책 추진방안 수립 △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한 지역계획 수립기준 마련 등 한의약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한방의료 및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한의약 연구개발 및 관련 정책수립 △한의약기술 및 제품의 보건의료산업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한방의료 및 한의약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 및 검정체계 확립 등 주요 한방정책수립 및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원회가 새로운 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하여야지 유명무실한 운영은 자칫 정책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심의위가 한의약육성 발전이라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한의약기술정책, 기술개발사업, 한방산업기반조성, 한의약품의 허가제도, 품질향상 등에서 세밀한 접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문제는 육성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정부의 한의약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후속기반이다.
한의약기술정책 수립, 한의약기술개발사업 촉진, 한방산업기반 조성, 한의약품 품질향상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한방산업육성협의회, 한약진흥재단,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제 상태로 방치돼 왔다.
다행히 복지부가 한의약의 육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일 정부, 소비자단체, 관련단체, 연구기관, 학계를 총 망라하는‘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 정식으로 가동케 돼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육성개발 사업들이 행정적·재정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 위원회는 △한의약의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종합계획 확정 후 복지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주요시책 추진방안 수립 △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한 지역계획 수립기준 마련 등 한의약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한방의료 및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한의약 연구개발 및 관련 정책수립 △한의약기술 및 제품의 보건의료산업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한방의료 및 한의약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 및 검정체계 확립 등 주요 한방정책수립 및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원회가 새로운 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하여야지 유명무실한 운영은 자칫 정책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심의위가 한의약육성 발전이라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한의약기술정책, 기술개발사업, 한방산업기반조성, 한의약품의 허가제도, 품질향상 등에서 세밀한 접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