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열고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검토대상 과제’ 중 일부 과제에 대해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해 세제 합리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평가 통합 △보건의료정보화(e-헬스) 기반 마련 등 5개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특히 미래유망 분야인 e-헬스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8개의 검토대상과제를 확정하고 각 과제별로 세부 로드맵을 작성해 올 연말까지 이를 최종 확정하고 가칭 ‘보건의료정보화의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 TF팀’을 구성, 이를 통해 원격진료 수가책정을 비롯 원격진료 범위,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인정 여부,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문제 등 예상되는 보건의료 정보화 기반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김은수 광운대 교수(전자공학과) 연구팀은 지난달 25일 “원격진료서비스를 구현하는 ‘웹기반 실시간 3D 방송시스템(3DBSi)’을 개발, 늦어도 내달까지 상용화 단계로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이 점차 보편화될 것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까지는 재택건강시스템이나 휴대폰 하나로 원격진료를 활용하는 것이 생소할지 모르지만 몇 년 후에는 개원가가 택할 수 있는 필수전략이 바로 보건의료 정보화 기반 구축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정보인프라를 구축한다해도 운영바탕에는 책임소재를 떠나 윤리경영이 선결돼야 한다. 무엇보다 촬영화면, 환자의 환부의료기록, 개인신상정보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안의식 없이는 운영이 견실해 질 수 없다.
우리보다 앞선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도 보건의료 정보화에 관심을 쏟으면서도 주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복지부는 예상되는 후속조치를 재검토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보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해 세제 합리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평가 통합 △보건의료정보화(e-헬스) 기반 마련 등 5개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특히 미래유망 분야인 e-헬스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8개의 검토대상과제를 확정하고 각 과제별로 세부 로드맵을 작성해 올 연말까지 이를 최종 확정하고 가칭 ‘보건의료정보화의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 TF팀’을 구성, 이를 통해 원격진료 수가책정을 비롯 원격진료 범위,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인정 여부,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문제 등 예상되는 보건의료 정보화 기반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김은수 광운대 교수(전자공학과) 연구팀은 지난달 25일 “원격진료서비스를 구현하는 ‘웹기반 실시간 3D 방송시스템(3DBSi)’을 개발, 늦어도 내달까지 상용화 단계로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이 점차 보편화될 것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까지는 재택건강시스템이나 휴대폰 하나로 원격진료를 활용하는 것이 생소할지 모르지만 몇 년 후에는 개원가가 택할 수 있는 필수전략이 바로 보건의료 정보화 기반 구축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정보인프라를 구축한다해도 운영바탕에는 책임소재를 떠나 윤리경영이 선결돼야 한다. 무엇보다 촬영화면, 환자의 환부의료기록, 개인신상정보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안의식 없이는 운영이 견실해 질 수 없다.
우리보다 앞선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도 보건의료 정보화에 관심을 쏟으면서도 주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복지부는 예상되는 후속조치를 재검토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보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