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적인 한방신약 개발전략 수립을

기사입력 2004.07.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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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전문가들은 BIT융합기술이 21세기 난치병질환을 극복할 핵심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BIT융합기술의 최대 과제는 뭐니 해도 생명적 존재와 비생명적 존재에 대한 윤리적 개념 정립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배아연구의 범위, 잔여배아 제공 및 폐기에 대한 세부규정 등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잔여배아연구를 할 수 있는 난치성 질환으로 뇌졸중, 알츠하이머성 치매, 척추손상, 백혈병, 선천성면역결핍증, 심근경색증, 간경화 등 16개 질환이 선정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행령 및 규칙 중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기관 생명윤리위원회를 감독할 권한이 없고 △희귀 난치병의 종류를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향후 수정과 보완이 쉽지 않으며 △태아의 유전자 검사를 시행령에 명시함에 따라 무분별한 낙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기야 생명윤리법이 없어서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한약을 활용한 BIT융합기술은 생명윤리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난치병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 실제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개발한 한약 복합조성물인 ‘헤모힘’은 암 환자의 면역조혈 증진과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결과 ‘헤모힘’은 암 치료환자의 면역세포(백혈구) 회복증진과 염증 등 항암치료 부작용 억제에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특히 노약자와 만성질환자의 면역조혈기능 회복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헤모힘은 한약재인 당귀 등 3종을 혼합하고 유효 성분만을 추출해 만든 순수 한약복합조성물로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16개 질환과 관계없이 모든 난치병 질환치료제 등의 개발 연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마침 내달에는 한의약육성법이 발효된다. 한약재를 활용 복합제제화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한방신약개발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제 국가 생명공학 전략을 거시적 차원에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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