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지 대표이사

기사입력 2013.09.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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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결산을 통한 하반기 세무경영전략 수립 노하우
    명쾌하게 풀어보는 한의경제학-31

    폐쇄적이던 국세청 조직에 민간 전산전문가를 영입한 이후 최근 10여 년 각종 최신 전산 기술로 무장한 국세청과, 대부분의 세무조사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인 개원의들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문장이 있다. 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이다. 전혀 승산 없는 싸움을 두고 하는 말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무조사에서 집중적으로 타겟이 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일부 개원의 원장들이 세무조사와 같은 국세청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었다. 워낙 세금이 많아 어떻게든 세금을 줄여 보고자 하는 간절함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세계적으로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국내 전산 기술력 때문이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전문가 수준으로 상세히 이해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주로 적용되는 시스템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세무조사와 관련되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자.

    가장 오래되었고 많이 알려져 있는 시스템이 바로 국세통합시스템(TIS: Tax Integrated System)이다.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7년 1월 가동된 TIS는 기업과 개인의 모든 경제활동 자료를 담고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도 모든 기업과 개인의 소득과 자산내역을 손금 보듯이 볼 수 있다. TIS가 가동되면서 지역담당제를 통해 수작업으로 세원 관리를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동화된 방식으로 탈세혐의자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다.

    과세자료 포착을 위해 부족했던 행정력을 전산으로 보완하여 좀 더 효율적인 세원 관리가 가능해진 것도 이 시기부터였다. 이후 개발되는 시스템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가 축적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하는 시스템이다.

    2003년 구축된 TIMS(Tax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과세정보관리체계)는 종전의 TIS에 축적된 정보들을 여러 형태로 검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여 조사대상 추출에 효율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과거 단편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던 수동적인 분석에서 탈피하여 과학적인 정밀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CAF(Compliance Analysis Function: 신고성실도 전산평가 시스템)가 가동된 것도 이즈음이다. TIS에 구축된 각종 세금신고 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신고성실도가 낮게 평가된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최근에 평가요소를 199개에서 351개로 크게 확대하였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활용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동업종 매출과 신고 소득률, 그리고 각종 비용 계정과 매입 자료 등에 대한 평균 자료를 토대로 신고성실도를 파악하여 성실신고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은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때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연금저축 및 보험가입 현황, 의료비 지출항목 등 총 68개가 넘는 항목이 축적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PCI (소득-지출 분석시스템)를 위한 바탕이 되고 있다.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소득-지출 분석시스템)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기반으로 일정 기간 신고소득과 재산증가액, 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이다.

    탈루된 소득이 부동산, 주식 등의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호화 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해서 신고소득 자료와 재산보유 자료, 소비지출 자료를 통합 비교 분석하여 탈루 혐의자를 가려낸다. 이를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관리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해 신고소득에 재산 증가 및 소비지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특히 고소득자 및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활용되고 있는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정보분석원)도 중요하다. 금융당국의 검찰 1중대로 불리는 이 기관은 금융정보의 흐름을 분석하여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검찰에 통보하고 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는 2000만원, 의심거래 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는 1000만원 이상 현금의 입출금시 상황에 따라 FIU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누적된 정보들이 향후 세무조사 등에서 중요하게 참고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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