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녀제도의 창설을 건의한 인물
1406년 태조6년 3월16일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온다.
“그윽이 생각건대, 부인이 병이 있는데 남자 의원으로 하여금 診脈하여 치료하게 하면, 혹 부끄러움을 머금고 나와서 그 병을 보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원하건대, 倉庫나 宮司의 童女 수 10명을 골라서, 脈經과 針灸의 法을 가르쳐서, 이들로 하여금 치료하게 하면, 거의 전하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건의를 하고 있는 인물은 허도(許 )이다. 허도는 檢校漢城尹·知濟生院事을 역임한 조선 초기의 관리이다. 그가 위와 같은 건의를 태조에게 하여 의녀제도가 창설되게 된 것이다. 의녀제도는 유교적 통치원리가 국가의 교시가 된 조선 초기에 남녀유별의 원칙으로 남자 의사를 꺼리는 여성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를 위해 배려하고자 설립된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제도이다.
지방에서도 의녀가 선발되어 중앙의 제생원에 보내어져 교육 이수 후 복귀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의녀에 선발된 자들에게는 婦人科, 脈法 등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교육되었으며, 총명하여 선발된 자들을 먼저 四書 등을 교육한 후에 제생원에 맡겨져 의학을 교육시키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도 마련되었다.
허도에 대한 개인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지만 그가 의녀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고 그 교육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 의학에 밝았던 인물로 사료된다.
<- 허도의 발언이 나오는 ‘태조실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