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운 교수(한양대 의대·한방공공보건평가단장)

기사입력 2009.07.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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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세계 각국은 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에서의 보완대체의료의 결합내지 통합적 제공에 대한 논의와 노력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은 영국, 캐나다와 같은 국가서비스로 의료를 제공하는 국가들 뿐 만아니라 일본, 독일 등과 같이 국민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볼 수 있다.

    특히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일본 전통의료서비스(Kampo medicine)를 급여에 포함 시킨 후 일본의 의사들의 약 80%이상이 처방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진료실에서의 대체의료 처방 횟수 및 이용율이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선진국들은 인도 및 중국 전통의학과 같은 동양의료와 포괄적 의미에서의 보완대체의료 이용율의 증대 및 국가의료제도에서의 관련 서비스 제공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 증가의 원인은 기존의 서양의학의 내재적인 문제, 즉, 약제 및 치료의 부작용 증가, 여러 만성질환 치료 및 건강증진에 대한 기대 증가, 새로운 질병의 출현 등과 서양의료체계 내에서의 관련 의료제공자들의 수적 증가로 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이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보건의료체계내에서 일반주민 및 만성질환자들의 서양의료서비스 외에의 한의약을 포함한 보완대체의료이용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급속한 변화, 중풍, 치매 등의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와 같은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보건의료수요 증가와 그 관리를 위한 한의약서비스 및 보완대체의료서비스를 포함함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한 체계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국민이 필요시에 2개의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하는 불편의 해소, 의료기관 측면에서 양·한방 협진으로 더 좋은 의료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과 의사·한의사 또는 의사·치과의사 복수면허 소지자들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소지한 면허 모두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양·한방 협진의 허용과 복수 의료면허 소지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한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에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측면에서 이해당사자들의 태도와 인식이 어떠한 실증적인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최근 수행된 연구 결과인 의료기관 환자,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일반 직장인들에 대하여 서베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제도도입에 대하여 일반환자들과 같이 약 60%에서 찬성하고 있으나, 일반직장인들의 경우는 이 보다 낮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하여 ‘중복진료 감소로 편리성과 시간절약’, ‘한방원내 진료로 환자들의 불편 해소’ 및 ‘양·한방의 장점만을 이용하여 치료효과가 좋을 것’임과 같은 제도로 인한 가능성에 대하여 높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도도입으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로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 ‘의사와 한의사간의 이권갈등심화’, ‘한방 비급여 수가 항목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환자들은 이 제도시행이 양ㆍ한방 제도도입의 가장 큰 장점으로 환자상태에 따라 치료방법의 결정이 빠르며, 치료분야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협진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고, 협진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제도도입을 찬성하고 있으며, 양·한방의 결합, 병원에서의 협진진료과 설치 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성화될 것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양·한방협진제도 도입이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과 함께 의료사고의 책임소재 문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도 있어 향후 종합병원 및 병원 등에서 한의약관련 진료 부서를 설치하는 형태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우리나라의 제도 변화의 노력은 일부 선진국에서도 이미 자국의 의료체계내에서 보완대체의료와 정통의료 기술을 상호 결합한 형태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의료클리닉을 개설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 다양한 유형의 의료제공자들이 상호역할 분담을 통한 최상의 환자진료를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서양에서도 우리나라의 동서의학 협진이나 양·한방협진 진료 형태의 개념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도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일반 의사들의 Kampo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료제도내에서의 통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 이용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한 증가의 원인으로 4가지로 이해되고 있다. 의료보험에서의 보험급여에 Kampo의료 서비스의 포함, 일본사회의 문화적인 측면, 관련 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의사와 환자들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믿음이 크다는 것과 같은 이유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측면을 고려하면 금번 정부의 협진에 대한 정책도 긍정적 측면으로는 다양한 의료선택 기회확대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의료제공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은 환자나 일반 국민들의 건강수준 회복 및 향상을 위한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떠한 제공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가를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인용한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협진제도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이 고려해야할 점은 일반 국민들은 서양의료든 보완대체의료든 간에 각 분야에 충실한 전문의료인을 원하기 보다는 환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원하고, 그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누가 가장 잘 제공해 줄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향후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은 어떠한 정책적, 제도적 선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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