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제국은 1899년 4월26일 칙령 제14호로 내부직할병원 설립관제를 반포하고 동년 5월12일에는 내부령(內部令) 제16호로 병원세칙을 실시하면서 내부병원 (內部病院)을 설립하였다.
내부병원은 대한제국의 국립병원으로 일반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그런데 내부병원 관제(內部病院 官制) 즉 칙령 제14호 병원관제를 살펴보면 제4조에 병원 근무 직원에 대한 정원 규정이 나온다.
병원장 1인, 기사(技師) 1인, 의사 15인 이하, 제약사는 4인, 서기는 1인이었는데 직급은 병원장과 기사의 경우 진임(秦任, 공무권 2급 이사관급)으로, 의사, 약제사 서기는 판임(判任, 공무원 4급 서기관급)으로 임명하였다.
의사(醫師)는 대방의(大方醫) 2인, 종두의(種痘醫) 10인, 외과의(外科醫) 1인, 소아과의(小兒科醫) 1인, 침의(針醫) 1인으로 모두 합해 15인으로 구성되었다.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과 전문의사, 전염병 예방 전문 의사, 외과 전문의사, 소아과 전문의사, 침구과 전문의사 총 15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대한제국의 공식 의사(醫師)는 절대 다수가 <한의사>였는데 이들이 대한제국의 국립병원인 내부병원에서 한·양방 진료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세분화된 진료 영역으로 나누어진 전문 분과 치료를 행하였다.
이러한 역사 기록을 고찰해 보니 현재 한의사 전문의 제도가 시행되면서 특히 침구과 전문의와 같은 한의사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는 것은 대한제국에서 이미 의사들의 전문 진료과목으로 두었던 침의(針醫)제도를 계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대한제국시대의 한의들이 한·양방 통합 진료를 한 사실로 보아 앞으로 한의사들이 <통합의학의 길>을 개척해야 할 역사적인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