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불법의료행위 강력 대책 촉구

기사입력 2006.11.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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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가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한의협이 시행하고 있는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자체와 관련 직능단체 및 사법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사진)이 복지부에게 “무면허 의료·조제 행위자 단속을 위해 어떤 대책을 실행하고 있는가”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불법의료신고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책” 등을 서면으로 질의한데 대해 복지부 의료정책팀과 의료자원팀, 의약품정책팀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답변을 보내왔다.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실시한 경우 그 내역을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보가 이뤄지지 않음은 물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흡했기에 이에 대해 지자체에 시정토록 이미 조치한 바 있다”며 “앞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불법 의료행위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5년 8월22일 의료, 의약품,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의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각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 신고 또는 문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향후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각 관련 협회의 협조와 사법 당국과의 협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약국에서의 무면허 조제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약사감시를 강화하고 약사감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약사회의 협조를 받아 내부 자정작용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포상금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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